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직장에 재직 중,
아버지 소득 없음,
어머니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월 소득 100만원 넘음
그래서 이번 제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5월에 어머니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나요?
소득 없는 아버지를 제가 연말정산-인적공제, 어머니가 종합소득세-인적공제 중복으로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은 경우에는 어머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버지를 배우자로 하여 인적공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