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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온이
별온이23.01.12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저의가족중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로 일하시는중이고

어머니는 소득이없는데.

만60세부터 부양가족이 가능하다는데

아버지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수있나요?? 아니면 1순위가 배우자라서 아버지한테만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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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질문자 본인 중 1인이 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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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별거 중이고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야 부양 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될 수도 있기에 실익여부를 따져 공제 신청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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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는 본인이 받으셔도 되고, 아버지가 받으셔도 됩니다. 중복으로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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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의 부양가족으로 하거나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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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반영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질문자님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즉 중복적용만 아니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을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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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상담센터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 해당 질문과 답변을 적어 봅니다.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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