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의 부양가족으로 하거나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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