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가 되는 혼수용품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마련해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 비용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