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결혼 축하금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1월에 결혼하게 되는데요 부모님리 결혼 축하금으로 3000만원 주셨는데요.부모님께 받은 결혼 축하금 증여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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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녀 결혼시 사회통념상의 축의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가 되는 혼수용품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마련해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 비용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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