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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10.06

부모님께 받은 결혼 축하금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1월에 결혼하게 되는데요 부모님리 결혼 축하금으로 3000만원 주셨는데요.부모님께 받은 결혼 축하금 증여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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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녀 결혼시 사회통념상의 축의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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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가 되는 혼수용품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마련해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 비용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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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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