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도 증여세에 포함 대상인가요?
이번에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받은 축의금을 부모님이 큰돈이라 부모님 개인통장에 임금을 해놧다고합니다. 그돈을 저에게 준신다고 하는데 증여세에 포함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경조사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에 대한 정의는 내려진 바 없으므로 일반적인 축의금에 비해 과한 축의금을 지급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결혼식에 자녀 본인의 지인들로부터의 축의금은 당연히 자녀의 귀속이지만,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축의금은 기본적으로 혼주인 부모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명록, 신랑신부와의 관계 등을 통해 신랑신부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모님께 귀속된다고 보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귀속이 불분명하면 부모님 자금으로 간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혼인을 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받는 축의금은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주인 부모님 명의로 받은 축의금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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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기념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축의금을 모아서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과정에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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