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로를 주행하던중 방지턱을지나가다가 방지턱돌이깨져서 뒷차유리창을 파손했습니다 ᆢ보험사에연락해서 수리를해주었는데 ᆢ보험료가할증되는지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가할증되는지알고싶네요?
: 뒤차량이 무슨차량인지 모르겠으나, 통상 앞유리창의 가격을 고려할 때 외제차량이 아닌 이상 물적보험에 대해서는 할증이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건수에 따라 건수할증은 일부 할증이 됩니다.
즉,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이 아닌 경우 물적 할증은 안되고, 사고처리건수 할증만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시 처리 금액과 보험가입시 설정한 물적 할증 기준을 확인하시어 물적 할증 기준 이하라면 할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 무사고할인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