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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3.01.02

하상도로를주행중에 방지턱을지나가다가 돌이튀어서 ᆢ

하상도로를 주행하던중 방지턱을지나가다가 방지턱돌이깨져서 뒷차유리창을 파손했습니다 ᆢ보험사에연락해서 수리를해주었는데 ᆢ보험료가할증되는지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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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가할증되는지알고싶네요?

    : 뒤차량이 무슨차량인지 모르겠으나, 통상 앞유리창의 가격을 고려할 때 외제차량이 아닌 이상 물적보험에 대해서는 할증이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건수에 따라 건수할증은 일부 할증이 됩니다.

    즉,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이 아닌 경우 물적 할증은 안되고, 사고처리건수 할증만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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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시 처리 금액과 보험가입시 설정한 물적 할증 기준을 확인하시어 물적 할증 기준 이하라면 할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 무사고할인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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