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주행중 앞차에바퀴에 돌이튀어서
고속도로를 주행중 앞트럭바퀴에서 돌이날라와서 앞유리가금이가서 앞차를 따라가서유리파손된걸 블랙박스영상을보여주었는데 반대편에서날라온돌이라고우기는데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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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님의 경우 몇가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1. 앞차량의 돌튐사고의 경우 해당 차량으로 인한 것임이 블랙박스영상등으로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2. 고속도로의 주행중 앞차량이 바닥에 떨어진 돌이 바퀴에 튀어 돌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앞차량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앞차량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는 고속주행하는 점. 튄 돌의 크기에 따라 운전자가 운행중 주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양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
과실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작은돌 튐 사고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선행차량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관계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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