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당한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1. A라는 지인(중고차딜러)에게 차를 구매하기로 함
2. 차량가격 3000만원짜리를 구매. 선납금 1000만원 송금함. 이때 송금통장은 A라는 사람 엄마이름을 되있다던 법인통장이라고 함.
3. 나머지 2000만원은 할부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율을 조금더 낮춰준다는 사유로 3000만원으로 할부를 진행하고 3개월후 이율조정후에 2000만원으로 변경해준다함.
4. 3000만원 캐피탈 진행하였고, 3000만원 A로 송금함
5. 한달후 연락왔는데 A가 캐피탈사에서 이율조정할라면 다른데로 옮겨야된데서 다른캐피탈에서 신용대출받은후에 송금해달라고 함. 나중에 다 변경된다고 얘기함.
6. 다른 캐피탈사에서 3000받아 송금. 같은 이유로 또다른캐피탈에서 2000받아 송금. 또 안된데서 다른캐피탈에서 500받아 송금.
7. 3개월후 조정해준다는게 자꾸 연기되고 기다리라고만 함. 현재 캐피탈 4개사에서 원금+이자가 나가는 중임. 현재 차량은 받았으나 캐피탈이 3000+3000+2000+500=8500대출이 되어 있음.
8. 알고봤더니 다른지인들도 A한테 같은 이유로 똑같이 당함.
이때 원금 회수및 고소 가능한지요. 통장송금은 엄마명의로 되어있는 법인통장이라고 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안타깝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십시오.
2. 사기죄 고소 시 합의금등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 전에 민사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저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차량 구매 계약 및 대출 계약 등을 살펴서 기망의 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 , 아울러 재산상 편취의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기망에 따른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 진행 및 원금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부터 작성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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