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라는 지인(중고차딜러)에게 차를 구매하기로 함
2. 차량가격 3000만원짜리를 구매. 선납금 1000만원 송금함. 이때 송금통장은 A라는 사람 엄마이름을 되있다던 법인통장이라고 함.
3. 나머지 2000만원은 할부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율을 조금더 낮춰준다는 사유로 3000만원으로 할부를 진행하고 3개월후 이율조정후에 2000만원으로 변경해준다함.
4. 3000만원 캐피탈 진행하였고, 3000만원 A로 송금함
5. 한달후 연락왔는데 A가 캐피탈사에서 이율조정할라면 다른데로 옮겨야된데서 다른캐피탈에서 신용대출받은후에 송금해달라고 함. 나중에 다 변경된다고 얘기함.
6. 다른 캐피탈사에서 3000받아 송금. 같은 이유로 또다른캐피탈에서 2000받아 송금. 또 안된데서 다른캐피탈에서 500받아 송금.
7. 3개월후 조정해준다는게 자꾸 연기되고 기다리라고만 함. 현재 캐피탈 4개사에서 원금+이자가 나가는 중임. 현재 차량은 받았으나 캐피탈이 3000+3000+2000+500=8500대출이 되어 있음.
8. 알고봤더니 다른지인들도 A한테 같은 이유로 똑같이 당함.
이때 원금 회수및 고소 가능한지요. 통장송금은 엄마명의로 되어있는 법인통장이라고 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