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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크낙새132
심각한크낙새13221.12.07

스타트업 기업 입사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올해 9월에 스타트 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이제 12월이 지나면 올해가 끝나가면서 귀에 자주 들렸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질문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만 들었지만 왜 해야하는지를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해서 질문드려요.

질문 2)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제가 회사를 다닌지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을 해야되는 건가요?

질문 3) 연말정산을 회사측에서 하는 것인지?

연말정산을 제가 직접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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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임시로 공제한 세금을 연간 총급여가 확정되었을때의 결정세액과 비교 및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 현재 계속근무자에 대해 실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측에 보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추가 납부 혹은 환급에 대해서 급여대장에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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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21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정산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측에 전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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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합니다. 본인은 단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vs 1년간 총 근로소득과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간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9월에 입사했다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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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2. 해야합니다. 2021년 9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이후 분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셔야 합니다.

    3.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 기간에 관련 자료들 제출하라고 공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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