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르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
경리팀에 1월 15일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01월 15일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에서 제공함으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열라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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