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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1.30

종신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가 갑, 피보험자가 갑, 보험수익자가 을 인 경우 을이 갑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아닌 경우 갑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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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대원칙에 따라

    증여세 대상 입니다.

    사망보험금 1억 기준은 세율이 10% 천만원 입니다

    기간내 신고하면 3%정도 할인도 해주니 9,700,000만원 납부 하면 되겠습니다

    청구방법은 해당보험고객센터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본인인감증명서,,,등 준비해서 가면 되는데

    그 보험에 지정청구대리인이 기재 되어 있으면 동행해야하고

    그게아니면 크게 문제 되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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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으며, 보험수익자는 보험수익자로써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갑의 보험사고 즉 사망에 대한 입증자료인 사망진단서를 유족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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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은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권이 있습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수령합니다.


    지급사유 발생전 계약자가 수익자 변경 또는 지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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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을이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려면 사망진단서를 떼야 하는데 ...

    가족의 동의 없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서류를 받을 수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에 게 사망서류를 부탁하여 제공받는 방법

    유가족과의 사이가 좋은 경우는 그냥 해줄 수 있지만, 대부분 보통은 사이가 좋은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유가족 측에서 서류를 제공해 주고 일정 정도의 금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유가족과 원만히 얘기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알고 있어야지만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자쪽의 경우가 대부분 일 겁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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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계약은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는 보험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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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 사고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수익자는 아니지만 상속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상속인들이 위 서류들에 대한 협조가 안되면 보험금 청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서류들만 확보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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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니면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니 보통 소송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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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 사망의 경우 보험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갑의 배우자나 또는 자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익자는 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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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할때 수익자 지정해놓고 사망사고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지정한 수익자에게 갑니다.

    법정상속인이라고 이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수익자는 사망보험금 받고 상속세 내고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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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지정을 하시면 되세요.

    지정하지 않으시면 법정상속인이 수령합니다.

    그런데 수익자를 지정하면 그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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