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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공동명의 자동차 구입 후 납부해야되는데...

계약자는 저로했고.. 엄마와 공동명의 50:50 계약후 출고일이 잡혔습니다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제 명의로 된 제 계좌로만 취득세가 가능한가요?

어머니 이름으로된 계좌로 보내도 상관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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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라서 지분비율별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각각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각각 납부하시는 겁니다.

    질문자님과 어머님님의 명의로 각각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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