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량 구매하려고하는데
차값이 취득세 포함 9천가량됩니다.
구매시 부모님이 7천, 제가 2천 부담하려고하는데
명의를 제 명의로 하여도 증여세가 잡힐까요?
7천은 부모님이 현금으로 자동차회사에 제 이름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2천은 제가 카드 할부로 진행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7,000만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7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