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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2

해외여행 세관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프랑스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혹시 프랑스에서 물건을 사면 세관으로 그 정보가 넘어가나요..?

인터넷에서 뭐 비싼 물건 사면 자동으로 세관으로 정보가 간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다 개인정보라서 안될거같은데 진짜로 가능한가요?

가방이나 비싼 옷같은거 사오면 정말 그런 구매 정보가 넘어가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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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한 내역 중 관세청에 통보되는 대상은 1건당 600달러 초과건(물품구매 또는 현금 인출) 에 대하여는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 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통보주기가 각 분기 다음 달 말까지로 길어서 빈번 출입국하는 고액 사용자 또는 상용물품을 구매·반입하는 보따리상 등의 물품 수입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통보주기를 실시간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세청에 통보되는 카드사용 내역은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내역에 한정되며, 숙박비, 식비,항공권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침해보다는 관세법 과세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관세청 공고 링크도 첨부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nttSn=4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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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 및 내국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800달러를 차감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관세율은 물품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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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64조의3 제1항 제6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 제1항 및 별표3 제40호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신용/체크/직불카드 등의 대외지급실적 (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함), 해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외국통화 인출 실적이 건당 미화 600달러 초과 시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당 600불 이상의 결제나 인출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 자동 통지됩니다.

    다만, 최근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이 기존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개정되어, 이 부분도 개정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anksalad.com/contents/%ED%95%B4%EC%99%B8%EC%84%9C-600%EB%8B%AC%EB%9F%AC-%EC%9D%B4%EC%83%81-%EC%93%B0%EB%A9%B4-%EA%B4%80%EC%84%B8%EC%B2%AD%EC%97%90-%EB%B0%94%EB%A1%9C-%ED%86%B5%EB%B3%B4-CvnE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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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 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일반적인 물품 기준 미화 800달러까지입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 단속을 위하여 의심 정황 포착 시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의 추징을 위한 목적이기에 가능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정확히 얼마부터 전산 시스템상으로 내역이 전송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또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에서 물품 구매할 시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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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물품을 결제하는 경우 미화 600초과 자료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실시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은 2018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응답

    ① 해외 ‘카드사용 및 현금인출 통보주기’가 변경된 이유?

    □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ㅇ 그러나 통보주기가 길어서 빈번 출입국하는 고액 사용자 또는 상용물품을 구매·반입하는 보따리상 등의 물품 수입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통보주기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② 통보대상이 ‘건당 미화기준 600달러’로 변경되는 이유?

    □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 입국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가 미화 기준으로 600달러인 점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에 통보되는 금액을 이와 일치시켰습니다.

    ③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호텔 숙박비 등을 결제한 경우에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관세청에 통보되는 카드사용 내역은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내역에 한정되며, 숙박비?식비?항공권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해외 여행이나 직구 시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국내로 입국?반입하는 때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관세청이나 세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ㅇ 다만, 결제수단과 관련없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해당물품을 해외에서 친지분에게 선물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시 등에 세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⑤ ‘건당 미화기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에서 카드 사용이 제한되나요?

    □ 동 시행령 개정사항은 카드 해외 사용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거주자는 본인이 보유한 카드의 총 한도(이용가능금액) 내라면 해외에서 카드의 사용을 제한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앞으로는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카드 등으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해당 사실이 관세청에 통보되는 바,

    ㅇ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⑥ 유학생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실적도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거주자의 카드로 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현금을 인출하신 경우 관세청에 동 내역이 통보됩니다.

    ㅇ 다만,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에서 소비하고 국내 입국시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⑦ 2018년 4월 1일 이전에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도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해외 신용카드 사용 또는 인출내역분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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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정확하게 확인된바는 없습니다만, 해외에서 신용카드 금액이 건당 6백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 해당 데이터가 전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청이 이에 대하여 확인 후 관세납부대상 물품이 상당부분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입국정보를 입수하여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카드를 발급하실때 약관에 다 기재되어 있는 부분으로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결제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상 1만불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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