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써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 직원이 자신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처리를 하기 위해 임금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근로자가 큰 프로그램을 완전히 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라서 징계를 하기에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경우, 징계로써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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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지금은 회사에의 임의적으로 줄일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때도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망쳤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관리감독이 미비하여 근로자가 과업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금전적인 징계는 어렵습니다.
(감봉은 이미 사직을 했기 때문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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