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산정사유(퇴직)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받은 총 임금과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를 나눈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을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감봉 등의 사유로 인한 기간은 그 기간의 일수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장 동료분께서 개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감봉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개월간의 총 일수는 그대로지만 3개월간의 받은 총 임금이 줄어드므로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액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봉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그 감액이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