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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10

징계로 감봉 뒤 퇴사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최근 직장 동료가 반복된 욕설로 감봉 징계를 받았는데 다른동료들 시선때문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봉이 따라 퇴직금산정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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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 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당하게 감봉의 징계를 받았으며, 퇴직 전 3개월에 감봉의 징계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봉으로 인하여 임금 총액이 평소보다 줄어든 경우, 평균임금 또한 감소하게 되므로 그 결과 퇴직금이 다소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감봉(감급)의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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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산정사유(퇴직)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받은 총 임금과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를 나눈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을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감봉 등의 사유로 인한 기간은 그 기간의 일수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장 동료분께서 개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감봉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개월간의 총 일수는 그대로지만 3개월간의 받은 총 임금이 줄어드므로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액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봉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그 감액이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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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봉기간이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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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감봉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 계산방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감봉이 있었다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감봉액수를 반영해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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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은 해당 기간중에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감봉에 의한 급여 감소 시 이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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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 감봉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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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직장 동료가 반복된 욕설로 감봉 징계를 받았는데 다른동료들 시선때문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봉이 따라 퇴직금산정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퇴직금의 산정 기초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감봉기간이 포함된다면,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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