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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물개87
운좋은물개8722.04.28

저작권관련 질문인데 카테고리를 어떤걸로 설정해야할지 몰라 법률 카테고리로 문의드립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리려고 제작한 이미지인데

혹시 인물 이목구비라던지 저작권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저작권관련 질문인데 카테고리를 어떤걸로 설정해야할지 몰라 법률 카테고리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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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카카오톡의 이미지와 형식 등을 활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저작물에대한 복제, 전송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다만, 다른 디자인권이나 지적재산권의 무단 사용으로 볼 여지는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색상이나 일부 로고의 수정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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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마크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업체에 사용가능여부에 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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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카카오톡과 이모티콘의 상표권과 저작권 등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노란배경에 채팅 창 정도(채팅 창 밑 카카오톡과 똑같은 것도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는 괜찮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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