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 당시의 시간은 기 징역형의 도과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주행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에 따라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