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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만족스러운두꺼비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초등학생 여러명이
강아지한테 짖는 소리를 내면서 도발을 하더라구요
강아지가 흥분하려고 하길래(대형견임)
위험해질거 같아서
초등학생들한테
‘야! 적당히 해!‘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성립을 전제로 한 정당방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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