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반전세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연봉은 3500쯤 되고 내년에 4000쯤입니다.
내년에 청념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주택을 갖고 계시며, 소득도 재산상으로 월500이상 잡히시며 재산가액은 10억이 넘으십니다.
이런 경우 제 명의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함께 거주할 수 있나요?
주택자이시고, 소득이 높으셔서 함께 거주하는 거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이 주택이 있다라도 예비세대주로써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이후에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조회로 알고 있기 떄문에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전세대출 회수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