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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낙지89
착실한낙지8923.12.1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1. 본인 소득 0원(대학생/국가 근로 진행 중이라서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현재 보유 재산 200~300만원

2. 현재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서 부모님, 형제 한 명과 거주 중. 부모님은 현재 거주 중인 아버지 명의의 집이 팔리면 내년 초 쯤 이혼 예정. 이혼 후 본인은 어머니, 형제와 함께 따로 살 것. (->이사하고자 하는 집의 세대원은 무주택상태)

이런 상황인데 부모님 이혼 전 제 명의로 1.8%금리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현재 거주 중인 집이 팔리기 전이라도 미리 집을 구하고 싶어서요. 전세금은 1억 2천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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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의 경우 만 30세가 넘거나, 혼인을 하거나,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으며 미혼이시라면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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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가능여부는 연계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만, 보통 자격요건이 무주택세대주이기 때문에 현재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별도 세대분리가 가능한 요건(소득, 만30세이상, 기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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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 2·다자녀 가구 등 6천만원 이하)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기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부모님의 이혼 상황과 현재 거주 중인 집의 판매 상황 등이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을 관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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