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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족제비32
충실한족제비3220.11.14

실비보험 두개가입했는데 중복 가능한가요??

지금 db랑 우체국보험 실비들어가있는데 만약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고난 경우엔 중복으로 보험금을 청구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유지한 상태로 있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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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실비)는 비례 보상이라고 해서 몇 개를 가입했든 중복으로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경우 두 개의 실비 중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 한 보험이 있으시면 실비 항목을 삭제요청 하시거나, 그게 불가능하고

    개인적인 여건 등 으로 인해 유지하는 것이 비합리적 이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해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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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실손 보상 상품입니다.

    때문에 여러개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 손해액 이상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굳이 2개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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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장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보험금 수령시 두 개의 회사에서 비례 배분하여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는 해지하는 것이 보험료 중복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손의료비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을 보유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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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이 됩니다 그러니 두군데 가입하셨다 해도 각각 중복보상이 되는게 아니라 두 군데 보험사합해서 공제금을 제하고 실제로 쓴 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 가입내용을 확인하셔서 실손의료비를 중복 가입하셨다고 하시면 하나는 해지를 하시는게 보험료 이중지출을 막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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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장 내용이 중복가입된 경우라면

    중복보상이 아닌 ,

    실손비례보상으로 보험금 지급심사가 이뤄집니다.

    실손보장이 중복 가입된 경우

    장점으로는 가입금액 한도가 증액된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이중으로 보험료 납부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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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가 다수가입되어있으시군요

    다수가입되어있으시면 중복비례보상이 원칙입니다.

    즉 독립책임액을 각각 구한뒤 안분하여 비례보상됩니다.

    [주의]실비라고 하더라도 보상되는 담보 범위 공제금액등이 다를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담보가 동일한] 의료실비 담보 중복가입은 실익이 미비하므로 한곳 정리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보상한도를 높이는 효과가있는 등 아예 실익이 없는것은 아니나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다른곳 투자나 다른 보험가입 낫지 않을까 합니다.

    보험정리등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담보등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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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는 실손형 상품으로 실제 손해본 비용에서만 보상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2개 이상의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였다면 각 보험사에서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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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한도금액은 2배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상은 되지 않지만 한도는 단체보험+개인보험으로 되어 한도금액 이상금액 청구시 모두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금액 이상처리건은 드물기때문에 큰 이점이 아닐수 있습니다.

    ○ 실손의 중복적으로 가입된 피보험자는 단체보험 가입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보험은 회사의 복지차원에서 근무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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