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가 다수가입되어있으시군요
다수가입되어있으시면 중복비례보상이 원칙입니다.
즉 독립책임액을 각각 구한뒤 안분하여 비례보상됩니다.
[주의]실비라고 하더라도 보상되는 담보 범위 공제금액등이 다를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담보가 동일한] 의료실비 담보 중복가입은 실익이 미비하므로 한곳 정리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보상한도를 높이는 효과가있는 등 아예 실익이 없는것은 아니나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다른곳 투자나 다른 보험가입 낫지 않을까 합니다.
보험정리등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담보등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