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상황
현재 아래와 같이 주택 2채를 보유 중이고,
1. 공시지가 1억 초과 주택(빌라, 22년 11월 25일 소유권 이전),
2.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빌라, 23년 4월 25일 소유권 이전),
조만간 개인 매매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 질문
Q1. 개인 매매사업자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현재(23년 12월 26일 시점) 위 1.항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2년 미만으로 양도세율 60%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만 매매사업자를 등록하면 매매사업자로 적용되어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매매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매매사업자 양도세(기본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