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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낙지1323.12.26

매매사업자 적용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현재 상황

현재 아래와 같이 주택 2채를 보유 중이고,

1. 공시지가 1억 초과 주택(빌라, 22년 11월 25일 소유권 이전),

2.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빌라, 23년 4월 25일 소유권 이전),

조만간 개인 매매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 질문

Q1. 개인 매매사업자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현재(23년 12월 26일 시점) 위 1.항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2년 미만으로 양도세율 60%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만 매매사업자를 등록하면 매매사업자로 적용되어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매매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매매사업자 양도세(기본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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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등록 이후에 매매를 하셔야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이 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사업자 이후 양도한다면 단기세율을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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