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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침팬지278
풋풋한침팬지27820.08.27

검찰통지서 처분결과가 타관이송이라고 뜨는데 언제 결론이 나오나요?

대포통장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위반법으로 조사랑 탄원서를 제츨했는데

2020년 6월 25일에 타관이송된 결과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아무 연락도 없고 결과도 안 나와서 답답한 상황이예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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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관이송이라함은 다른 검찰청에 현재의 산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송된 검찰청에서 사건을 다시 배당하고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사건의 진행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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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관이송이란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의 주소지에 맞는 검찰청으로 현재의 사건 기록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송을 받은 검찰청의 수사지취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중 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므로 바뀐 사건번호로 형사사법포톨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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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수사가 다 진행된 상황에서 관할 문제로 타관이송을 한 것이라면 이송을 받은 검찰청 검사가 다른 사건으로 업무가 많이 바쁜 상황이 아니라면 이송된 후 얼마되지 않아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담당검사실의 급히 처리할 업무가 많은지 여부, 추가 수사 진행 여부,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 등이고, 이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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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수사의 종결 시점, 최종 검찰의 범죄에 대한 형사 처분의 결정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에는 다른 사기 등의 범죄가 병합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피의자의 관할 수사기관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이송 후에 병합하여 수사되는 점에서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경과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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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송된 검찰청에서 기록보고 필요시에 추가조사하거나 곧바로 처분내릴 예정입니다. 너무 답답하시면 해당 검찰청에 진행상황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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