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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열정있는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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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손부업 궁금한게 있어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하는 손부업 경우

개인소득 3.3떼고 지급된다고 해요~

전에 하던 부업은 이런거 없이 그냥 돈받았구요

연 500이상이 되면 신랑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랑 전 빠지고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연 500만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이어야만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