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좌회전에서 직진차량과 접촉사고
제가 위치한곳의 제 신호는 없고 바닥표시도,좌회전금지표시도,비보호표시도 전혀 없는. 상시 좌회전 구간이라 알고잇습니다..좌회전 진입 전 좌측 차량적색신호 확인,보행자없음 확인,우측 확인 후 진입하엿는데..우측서 직진해오는 차량과 사고가낫어요..물론 상대차는 신호위반이고 상대차가 신호위반만 하지않앗더라면 나지않을 사고라 판단되는데 제 과실도잇는건지요? (사진에선 안보이지만 우측 상대라고 써둔 하얀차 뒷꽁무니가 정지선입니다. )
사후처리도 그냥 보험사에 맡기면되는건지 궁금해요
첫사고입니다...ㅠ
동영상 첨부가 유투브만되는건지;;안되어 사고난 장소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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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대의 신호 위반이 아니면 사고가 나지 않을 사고이기에 상대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100% 과실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의 부상이 큰 사고가 아니면 따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보험사에 일처리를 맡기고 질문자님 보험은 과실이 없기에 따로 처리되는 것은 없고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상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신호위반중 사고라면, 질문자의 과실은 없다할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어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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