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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23.11.11

상시좌회전에서 직진차량과 접촉사고


제가 위치한곳의 제 신호는 없고 바닥표시도,좌회전금지표시도,비보호표시도 전혀 없는. 상시 좌회전 구간이라 알고잇습니다..좌회전 진입 전 좌측 차량적색신호 확인,보행자없음 확인,우측 확인 후 진입하엿는데..우측서 직진해오는 차량과 사고가낫어요..물론 상대차는 신호위반이고 상대차가 신호위반만 하지않앗더라면 나지않을 사고라 판단되는데 제 과실도잇는건지요? (사진에선 안보이지만 우측 상대라고 써둔 하얀차 뒷꽁무니가 정지선입니다. )

사후처리도 그냥 보험사에 맡기면되는건지 궁금해요

첫사고입니다...ㅠ


동영상 첨부가 유투브만되는건지;;안되어 사고난 장소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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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대의 신호 위반이 아니면 사고가 나지 않을 사고이기에 상대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100% 과실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의 부상이 큰 사고가 아니면 따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보험사에 일처리를 맡기고 질문자님 보험은 과실이 없기에 따로 처리되는 것은 없고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상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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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신호위반중 사고라면, 질문자의 과실은 없다할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어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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