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명확히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정급여는 기본급 + 업무수당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근 10년간 직책수당을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경우 통상임금에 직책수당은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