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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여새191
멋쩍은여새19121.02.16

통상임금 중 직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으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명확히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정급여는 기본급 + 업무수당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근 10년간 직책수당을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경우 통상임금에 직책수당은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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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등 여하한 급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정에서 직책수당을 고정적으로 매월 수령하신 경우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는 통상임금이라는 타이틀에서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 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

    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 일률적인 지급이 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