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는 통상임금이라는 타이틀에서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 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
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 일률적인 지급이 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