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에 샵인샵 보증금500,월세40으로 기간을 6개월/1년 중 1년 계약을 했어요 사정이 생겨 6개월 이상은 힘들 거 같아서 계약금 100만원을 미리 낸 상황이라 잔금 치르기 전 취소 한다 말씀드렸을때 샵인샵의 경우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계약금을 못 돌려 받는지 궁금해요..
사업자도 못낸다 그러시고 이래저래 상황이 어려워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다소 혼동되기 때문에 계약상 중도의 계약의 해지로 지급한 금액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