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샵입샵계약은 전대차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를 하는 것은 상호협의가 필요한바, 계약서에 따르면 1개월 전 통보를 요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2개월 차임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