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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36
의로운벌3622.12.16

샵인샵 보증금 환급 문의 드립니다

샵인으로 2년 계약 해서 4개월 차입니다 이번에 계약 취소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계약서자체가 오류가 많아요 근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중 계약해지 통보는 상호 1개월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통보하고 보증금으로 드렸던 200만원이 있는데 그대로 돌려받고 이번달에 나가려고 하는데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고 보증금 완벽하게 돌려주지 못하고 이달 월세 포함 월세 2달치 빼고 주신다고 하세요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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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샵입샵계약은 전대차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를 하는 것은 상호협의가 필요한바, 계약서에 따르면 1개월 전 통보를 요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2개월 차임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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