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 보증금 환급 문의 드립니다
샵인으로 2년 계약 해서 4개월 차입니다 이번에 계약 취소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계약서자체가 오류가 많아요 근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중 계약해지 통보는 상호 1개월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통보하고 보증금으로 드렸던 200만원이 있는데 그대로 돌려받고 이번달에 나가려고 하는데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고 보증금 완벽하게 돌려주지 못하고 이달 월세 포함 월세 2달치 빼고 주신다고 하세요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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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샵입샵계약은 전대차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를 하는 것은 상호협의가 필요한바, 계약서에 따르면 1개월 전 통보를 요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2개월 차임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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