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100퍼 환불 불가인가요?
- 상황
다이어트샵에서 패키지권을 신용카드로 3:7비율로 나눠서 한 후 7을 다음결제일이 취소 후 변경하기로 함
결제는 지난 주 금요일로 1주일이 지나지 않음
처음 계약시 직원의 말에 정신없이 넘어가 결제를 하고 정신차리고 돈계산을 다시 해보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으로 당일 바로 환불요청함
서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의 내용으로 환불불가내용을 답변받음
현재 서비스는 전혀 이용하지 않은 상태
(추가궁금증 : 제목에 명시된 질문 외 특약사항이 우선인지 여부)
- 서약서 내용
제 1 조(이용신청 철회)
이용자가 관리 서비스 이용을 할부계약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이용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 2 조(이용의 연기 및 양도)
이용자는 서비스 관리 전 또는 관리 중 기간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연기신청이 확정된 후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회사의 책임감량 의무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회원 자격인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 3 조(계약의 중도해지 및 환불)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한다
(위약금 10%내용 명시)
제 4 조(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회원이 질병 등에 고나한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관리상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된 손해는 회사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5 조(특약사항)
(회원자필로 작성) 개인변심으로 인한 취소 및 환불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서내용에 우선합니다. 다만, 특약사항에서 취소 및 환불불가를 기재했더라도 소비자보호법등에 의하여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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