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있는 직원이 일년 백만원 미만의 아르바이트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시가 아닌 5월 종소세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별도로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해당 별도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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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다른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