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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풍뎅이147
신통한풍뎅이14724.02.21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어도 이번 연말정산 기간(1~3월)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에 신고해도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나요?


2인 사업장(대표랑 본인 둘이 일하고 있는 작은 개인카페)에서 저는 4대보험을 들고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셀프로 하라고 합니다.

1.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어도 5월에 해도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나요?

2. 사장님이 세무신고 맡기는 세무사무소가 있는데 연말정산 신고를 해주면 그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에서만 적용가능한 공제가 있다고 하는데, 5월에 해도 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를 진행해 줘야하는데 왜 5월에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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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액상 오류만 없다면 차이는 없습니다.

    2. 아닙니다. 추가금을 받지 않습니다.

    3. 대표가 귀찮아서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마인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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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것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반영하는 것은 세부담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으며,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장을 맡고있는 세무사사무실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은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는 이상 추가로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니 확답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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