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사업장(대표랑 본인 둘이 일하고 있는 작은 개인카페)에서 저는 4대보험을 들고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셀프로 하라고 합니다.
1.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어도 5월에 해도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나요?
2. 사장님이 세무신고 맡기는 세무사무소가 있는데 연말정산 신고를 해주면 그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에서만 적용가능한 공제가 있다고 하는데, 5월에 해도 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를 진행해 줘야하는데 왜 5월에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