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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풍뎅이147
신통한풍뎅이147
24.02.21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어도 이번 연말정산 기간(1~3월)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에 신고해도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나요?


2인 사업장(대표랑 본인 둘이 일하고 있는 작은 개인카페)에서 저는 4대보험을 들고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셀프로 하라고 합니다.

1.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어도 5월에 해도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나요?

2. 사장님이 세무신고 맡기는 세무사무소가 있는데 연말정산 신고를 해주면 그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에서만 적용가능한 공제가 있다고 하는데, 5월에 해도 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를 진행해 줘야하는데 왜 5월에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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