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외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3.3% 제외 안 하고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습니다.
급여가 적다면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전 5월에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신고할 때 증빙자료는 어떤걸로 제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안했을 경우, 별도의 증빙이 없기 때문에 증빙없이 본인 소득에 합산하면 됩니다. 소득을 누락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소득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은 전혀 무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