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년 7월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8월부터 고용보험을 12 월 말까지 받았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돼는데
근로소득이 발생한 7월까지 해야하나요
아니면 12월 말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22년 전체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7월까지 급여만 신고하면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1월~7월까지만 있다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는 1월~7월까지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으로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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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에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본인의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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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기간은 7월까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