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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가재246
고귀한가재24623.05.01

중도퇴사자종합소득신고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2년 7월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8월부터 고용보험을 12 월 말까지 받았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돼는데

근로소득이 발생한 7월까지 해야하나요

아니면 12월 말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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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22년 전체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7월까지 급여만 신고하면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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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1월~7월까지만 있다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는 1월~7월까지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으로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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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에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본인의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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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기간은 7월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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