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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23.12.22

올해 중도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7월까지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며 4대보험은

계속 납입했습니다. 7월 이후로 퇴사했는데

내년 연말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마 2월까지는 취업안할 예정인데

연말정산 시즌인 2월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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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연말정산 실시 시기 이전에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신고/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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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근로소득에 관하여서는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는 한 연말정산이 별도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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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처가 없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합산할 신고나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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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 퇴사시 최종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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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성원이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해요.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중도정산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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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나머지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개인이 직접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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