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근무하고, 6개월 정도 쉬다가 2023년 1월 9일에 다른 회사로 입사하였습니다.
2022년 중도 퇴사 후 2022년 12월 31일 기준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홈택스에서 보험료나 의료비, 카드 사용액 같은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때 2022년도에 일한 1-6월까지만 체크해서 불러와야하나요?
또 연도 중간에 퇴직하면 회사에서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 했기 때문에 공제 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제 받기 위해 하는거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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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근무한 기간만큼 불러와주시면 되십니다. - 또한 중도퇴사 하시는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확정되지 않아 간편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확정되었으므로 추가공제를 위해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 다만,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별도로 환급받으실 금액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