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난소혹 제거 복강경 수술시 개복 동의서 원래 서명 하도록 되어있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만30세 기혼 출산경험 없음.
오른쪽 난소 및 다른 조직과 유착되지 쉬운 위치에 6.4cm 혹이 있고 자연 소멸되지 않는다고 해서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불가피 하다고 하여 복강경 수술을 해야하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개복할 수도 있다는 동의서를 원래 쓰도록 되어있는지요? 그리고 복강경 수술 후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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