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이죠.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평균임금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E-7비자 소지자에게도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선택사항이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해야 하나, 퇴직금제, 퇴직연금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연금제는 도입한 사업장만 적용되며 의무는 아니죠.
요약하사면, 퇴직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퇴직연금제는 가입할지는 사업장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