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E9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하려면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직종에 5년 이상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소득, 직업 숙련도(자격증 및 기량검증),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은행 저축액 등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외국인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 국내 회사 동일 직종
2.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 국내 회사의 동일 직종
3.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 + 국내 회사 동일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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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E-9, E-10, H-2 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5년이상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자 중 최근 2년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으면서 52점 이상인 경우 E-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점수는 연간소득,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E7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보유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학위 +1년 이상 경력 보유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5년 이상 경력 보유
*국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의 경우 경력요건 면제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시 경력요건 면제
장기 체류자격 등으로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통해 E-7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