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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22

외국인 노동자 비자 E7 취득 조건?

현재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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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E9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하려면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직종에 5년 이상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소득, 직업 숙련도(자격증 및 기량검증),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은행 저축액 등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외국인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 국내 회사 동일 직종

    2.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 국내 회사의 동일 직종

    3.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 + 국내 회사 동일 직종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E-9, E-10, H-2 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5년이상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자 중 최근 2년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으면서 52점 이상인 경우 E-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점수는 연간소득,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E7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보유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학위 +1년 이상 경력 보유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5년 이상 경력 보유

    *국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의 경우 경력요건 면제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시 경력요건 면제

    장기 체류자격 등으로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통해 E-7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