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올리는데..
대전에서 슈퍼를 하는데 주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7천에 월 140만원 이었던걸 월 2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데 40프로가 넘더라구요. 계약만료 기간은 아직 10개월정도 남았는데 요즘같은 시기에 그냥 나가야 하는건지 다른방법이 없는건지 친구가 걱정이 많더라구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위에 따른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3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위 규정은 2020. 9. 29.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부칙(법률 제17490호) 제2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도중의 임대인의 증액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갱신시에도 임대인의 증액상한이 규정되어 있어 40% 넘는 상한요구는 부당하므로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