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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개148
선한개148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올리는데..

대전에서 슈퍼를 하는데 주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7천에 월 140만원 이었던걸 월 2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데 40프로가 넘더라구요. 계약만료 기간은 아직 10개월정도 남았는데 요즘같은 시기에 그냥 나가야 하는건지 다른방법이 없는건지 친구가 걱정이 많더라구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위에 따른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3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위 규정은 2020. 9. 29.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부칙(법률 제17490호) 제2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도중의 임대인의 증액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갱신시에도 임대인의 증액상한이 규정되어 있어 40% 넘는 상한요구는 부당하므로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