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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25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받을수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이 소득공제 받으려면 소득기준이 얼마 이하여야하는건가요? 무주택자일경우 소득기준만 부합하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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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라면 납입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의 40% 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대주인 근로자 명의의 납입액이 대상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니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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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을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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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하지 세대원은 무주택이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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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청약저축 불입액 2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4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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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 불입액(최대 240만원 한도)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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