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라면 납입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의 40% 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대주인 근로자 명의의 납입액이 대상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니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