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받을수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이 소득공제 받으려면 소득기준이 얼마 이하여야하는건가요? 무주택자일경우 소득기준만 부합하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라면 납입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의 40% 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대주인 근로자 명의의 납입액이 대상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니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을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하지 세대원은 무주택이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청약저축 불입액 2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4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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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 불입액(최대 240만원 한도)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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