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청약납입금에 대한 공제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주택청약에 정기적으로 납입한 내역을 제시하면
이 납입한 내역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면 연말정산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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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③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연말정산 때 누락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주택청약에 정기적으로 납입한 내역을 제시하면
이 납입한 내역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면 연말정산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주택관련 공제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들만 해당되는 공제입니다.
> 근로소득이 없다면 해당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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