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주택청약에 정기적으로 납입한 내역을 제시하면이 납입한 내역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아니면 연말정산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③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연말정산 때 누락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주택청약에 정기적으로 납입한 내역을 제시하면이 납입한 내역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아니면 연말정산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주택관련 공제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들만 해당되는 공제입니다.
> 근로소득이 없다면 해당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