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자중지 관리미제사건등록으로 인한 개인권리침해
안녕하세요
작년에 대출 받으려다 불법으로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였고
올해 1월말에 대포통장 관련해서 구약식 300만원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니까 금융거래도 하려하고 불법으로 쓰인 통장에 제돈도 있어서 지급정지 해제공문을
경찰서로부터 받아야해서 신고들어온 경찰서 두곳중 한곳에서 범죄혐의점 없음으로
지급정지해제 공문을 은행에 보내줬는데 다른 한곳에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해서
지금까지 수사진전이나 재개의사도 모르겠고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하나 물어봐도
몇년이 걸리든 자기들은 모른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억울하게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 중지를 진행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반사적으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재개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