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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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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것같아요

개인사업자 국민통장을 사용중인데 지인이 한도때문에 돈을 보관만 해달라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지급정지가 되어 알고보니 검은돈이었는데 피해자가 연락와서 지급정지를 풀고 계좌번호를 주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무서워서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 또 지급정지가 되었고 2번째때는 14영업일 이후 자동으로 풀렸습니다.

2차로 지급정지되어 알게되었는데 입금한 사람과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이후 2개월 후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서 연락달라고 하는데

만약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현재 형사사법포털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참고인 같은데 피의자가 될수도 있나요?

금액은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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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안은 본인이 범죄수익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을 일시 보관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출처나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인출에 관여한 정황이 명확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 과정에서 경위와 무관함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법리 검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얻은 재산의 은닉·가장·전달 등을 금지하며, 이를 알면서 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은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대가를 받고 이용하게 한 경우를 금지합니다. 단순히 금전을 보관만 했고 범죄 자금임을 몰랐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금 반환을 지인이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행위를 공범 구조의 일부로 의심할 수 있어 진술 시 구체적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자금이 입금된 경위, 요청자의 신원, 입금·출금 시점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금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해당 지인과의 메시지나 통화내역,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자금을 돌려주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상대방의 요청 내용을 모두 확보하여 자금유통 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이 생기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지급정지가 반복되었다면 금융기관·수사기관 간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임의로 해명하려 하기보다 공식 절차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의 소환 목적이 단순 참고인이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장 대여나 금전 보관 관련 대화가 남아 있다면 모두 보존하십시오. 이후 추가 계좌이용은 자제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채권자·피해자 측과의 민사상 반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의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본인이 범행에 이용될 걸 알고도 계좌를 대여해줬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피의자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입금한 당사자와 반환해준 당사자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참고인으로 머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