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것같아요
개인사업자 국민통장을 사용중인데 지인이 한도때문에 돈을 보관만 해달라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지급정지가 되어 알고보니 검은돈이었는데 피해자가 연락와서 지급정지를 풀고 계좌번호를 주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무서워서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 또 지급정지가 되었고 2번째때는 14영업일 이후 자동으로 풀렸습니다.
2차로 지급정지되어 알게되었는데 입금한 사람과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이후 2개월 후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서 연락달라고 하는데
만약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현재 형사사법포털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참고인 같은데 피의자가 될수도 있나요?
금액은 1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