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출이 필요해서 sns에서 알아보다가 그 쪽에서 자기가 붙여주는 돈 출금해서 다시 입금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95만원은 출금 후 받은 계좌로 입금해버렸고 뒤에 500만원을 입금 받았는데 갑자기 전자통신금융사기 통장으로 출금 제한이 걸렸다고 해서 알아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분 돈을 저한테 입금 한 거 여서 제가 대포통장에 연루 되어버려서요,, 경찰서와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전화해보니 돈 그대로 남아있고 제가 사기당한 증거도 모아놓거 피해자 분이 제 이름으로 신고하면 그 담당 경찰분과 얘기해서 피해자 분께 돈 꼭 돌려드리고 싶다고 말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처벌을 면할수는 없나요?
은행을 사칭해서 사기 칠 거 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손 발도 떨립니다..
물론 증거와 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