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 절차로 연차수당이 산정이 됐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인데, 근로소득으로 잡히면서 소득세에 대해서 더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내역을 어떤 서류로 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해당 급여를 찍힌 날의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