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여 폐업절차 밟는 중 입니다.
11월 중순까지의 급여는 받았으나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원천징수부의 금액이 다르게 기재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한다며 노무사와 세무사가 알려준대로 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원천징수부에는 받지못한 연차수당 금액이포함되어있어 4대보험이 높은 금액으로 계산될것으로 우려됩니다.
받지 못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