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폐업절차 밟는 중 입니다.
11월 중순까지의 급여는 받았으나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원천징수부의 금액이 다르게 기재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한다며 노무사와 세무사가 알려준대로 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원천징수부에는 받지못한 연차수당 금액이포함되어있어 4대보험이 높은 금액으로 계산될것으로 우려됩니다.
받지 못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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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면 그 돈을 받아야하는게 맞고,
파산사유로 줄 수 없는 상황이면 미포함시키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예상하신대로 4대보험 기준 보수가 더 높게 책정되겠죠(연차수당은 비과세급여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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