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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허스키21
은혜로운허스키2124.01.18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금 및 임금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았고 연차수당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여 받지 못하고 민사 진행중 입니다. 현재 이 마저도 법인 재산이 없을 경우 못받을수도 있다는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약 민사로 받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면 퇴직금 및 입금을 간이대지급금 받은 것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도산대지급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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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임금과 퇴직금에 한정되고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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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간이대지급금 뿐만 아니라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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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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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금액은

    처음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 - 지급된 간이대지급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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