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에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상해급수 12급으로,
상대보험사로 부터 대인1 한도인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과실상계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대인 2가 없으니, 본인 자상으로 접수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본인 병원비가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상대보험사로 부터 120만원 배상 받고
나머지 380만원은 자상처리하고 3할은 상대에게 구상금청구를 합니다.
대물은 과실상계처리해도 200만원 초과이니 상대 대물처리 해주고, 본인차량도 7할부분은 자차처리 하면 됩니다.
이때 대물 사고할증은 자차처리하여도 동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