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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산양238
힘센산양23824.01.22

교통사고 났습니다. 조언 필요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 과실이 3이고 제가 7나왔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수리비가 660정도 나왔고 저는 180정도 나왔습니다.

대인접수도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50만원 이내로 병원비를 쓰라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1.합의는 개인합의 하라고 상대방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개인합의 해야하나요?


2.병원비는 7대3이니 7은 우리보험사에서 내고 3은 상대보험사에서 지불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운전자가 내야하는건가요?


3. 상대방 차량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 상대방은 우리보험사와 합의금은 마무리 지었다고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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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2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에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상해급수 12급으로,

    상대보험사로 부터 대인1 한도인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과실상계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대인 2가 없으니, 본인 자상으로 접수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본인 병원비가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상대보험사로 부터 120만원 배상 받고

    나머지 380만원은 자상처리하고 3할은 상대에게 구상금청구를 합니다.

    대물은 과실상계처리해도 200만원 초과이니 상대 대물처리 해주고, 본인차량도 7할부분은 자차처리 하면 됩니다.

    이때 대물 사고할증은 자차처리하여도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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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다면, 가입하신 보험에 '무보험상해', '자기신체담보(or 자상) 담보로 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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