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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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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꽃게196
아리따운꽃게19623.11.08

교통사고 이후 보험처리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과실 비율 합의중입니다. 전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7:3으로 제가 피해자라고 할 경우.

1. 제 차의 수리비 중 3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지불하고 7은 상대의 대물로 처리, 상대의 차량 수리비 중 3은 제 대물, 7은 상대의 자차로 처리, 치료비는 대인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라고 보험에서는 그러는데 맞는 과정일까요? (가족 중 1인이 이 건은 가만히 있는 전봇대나 가로수,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은 것이 아니라 쌍방의 사고이기 때문에 대물로 처리 되는 것이 맞고 제차와 상대방차의 수리비를 합한 전액을 비율로 나눠서 보험처리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서요.)

2. 과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니 차량 수리비도 제가 선지불하고 상대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분을 나중에 제가 받는 걸까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먼저 지불하고 제 과실부분을 저에게 나중에 보험사측에서 청구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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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둘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본인 손해의 30%와 상대 손해의 30%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양 측 손해의 합의 30%를 질문자님이 책임 지는 것이고

    책임 보험도 2천만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 차량의 수리비 30%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2.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한 후에 과실이 정해지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과실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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