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 합의중입니다. 전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7:3으로 제가 피해자라고 할 경우.
1. 제 차의 수리비 중 3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지불하고 7은 상대의 대물로 처리, 상대의 차량 수리비 중 3은 제 대물, 7은 상대의 자차로 처리, 치료비는 대인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라고 보험에서는 그러는데 맞는 과정일까요? (가족 중 1인이 이 건은 가만히 있는 전봇대나 가로수,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은 것이 아니라 쌍방의 사고이기 때문에 대물로 처리 되는 것이 맞고 제차와 상대방차의 수리비를 합한 전액을 비율로 나눠서 보험처리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서요.)
2. 과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니 차량 수리비도 제가 선지불하고 상대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분을 나중에 제가 받는 걸까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먼저 지불하고 제 과실부분을 저에게 나중에 보험사측에서 청구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