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어요
퇴사를 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퇴사를 하고 난 후에 나중에 할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중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으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발급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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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한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먼,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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